청산형 회생계획안
실질적인 법인파산절차를 법인회생 절차에 수용하여, 절차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법적 대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필요성
1
1
시간 절약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새롭게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2
비용 절감
새로운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 회생절차 내에서 청산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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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의 연속성
그동안 진행된 회생절차를 무위로 돌리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청산형 회생계획안
정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회생계획안입니다(법 제222조).
일반 회생계획안과의 차이
채무자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일반 회생계획안과 달리 '사업 청산'을 전제로 합니다.
가결요건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장점
절차의 효율성
파산절차로 전환하지 않고 회생절차 내에서 청산을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익 보호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채권자들이 파산절차보다 높은 변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 극대화
관리인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시기에 자산을 매각하여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영업가치 보존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영업양도나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영업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22조
법원은 사업 청산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면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 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허가 제한 사유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법원이 허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주체
관리인, 채무자, 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취소 가능성
회생계획안 결의 전까지 법원은 언제든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허가
1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
2
일반 회생계획안 작성 곤란
채무자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3
법원의 허가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작성 가능
4
채권자 일반의 이익 보존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은 파산절차보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
3)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
1
1
회생채권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필요
2
2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일반 회생계획안 보다 가중)을 가진 자의 동의 필요
3
3
주주ㆍ지분권자
'의결권을 행사하는(전체X)'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필요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단점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가결요건이 가중되어 있어 승인받기 어렵고,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며, 일반 회생계획안에 비해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시간 압박 속에서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청산형 회생계획과 파산의 비교
목적
청산형 회생계획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절차와 효과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청산형 회생계획
회생절차 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파산
별도의 파산절차로 진행되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청산형 회생계획과 파산의 비교: 관리 주체
1
1
파산절차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기존 대표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의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2
2
청산형 회생절차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맡아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과 경영권을 유지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청산형 회생계획과 파산의 비교: 담보권 실행
1
파산절차
파산의 경우 근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도 자유롭게 경매를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산형 회생절차
회생의 경우 근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도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므로 회생절차와 별개로 경매를 진행시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청산형 회생계획과 파산의 비교: 변제 순위
파산절차의 변제 순위
별제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 순으로 변제됩니다.
청산형 회생절차의 변제 순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각각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변제합니다.
주요 차이점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같은 변제 순위를 엄격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청산형 회생계획과 파산의 비교: 재산 환가
파산절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등 재산을 ‘경매’하여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는 법원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함
청산형 회생절차
기존 대표자는 ‘관리인’ 자격으로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 등 재산을 임의매각하여 환가를 진행함
효율성 차이
회생절차에서는 경매 대비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음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 시 고려사항
1
1
법적 요건 충족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법적 요건 준수
2
2
채권자 이익 고려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
3
3
자산 가치 평가
모든 자산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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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 일정 수립
자산 매각과 채권자 변제를 위한 현실적인 일정 계획